박재우 변호사(율촌 노동팀)는 노동조합 결성,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교섭과 협약체결, 노동쟁의, 쟁의행위와 그 대응,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많은 자문 및 쟁송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재우 변호사는 그간 축적한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사용자측 법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분쟁 발생 시 해당 고객의 상황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종료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서 특히 문제되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확정, 지위유지 기간, 교섭단위 분리 등 복잡다단한 이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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