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제 불황에 따라,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정리해고와 폐업 등의 기업 구조조정은 노동관계 법령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해당 분야에 충분한 업무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재우 변호사(율촌 노동팀)는 정리해고를 비롯한 인력구조조정의 적법성과 관련한 검토를 수행해오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폐업 고지 및 이후 절차, 자발적 퇴사 프로그램(ERP) 운영, 정리해고 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폭넓은 실무상의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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